< 차별에 대항하기 >
말더듬인들이 직면하는 많은 방해물 중에서, 아마 가장 희생이 큰 방해물은 고용 차별일 것이다. 나는 말더듬인들을 향한 이러한 차별은 적어도 인종 또는 성적인 차별만큼 널리 퍼져있다고 확신한다. 심지어 어떠한 점에서는 그 차별이 더욱 교활하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①말더듬인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극소수이다. ② 많은 사람들이 말더듬인은 합법적인 직무에는 결격 또는 무능력의 표시라고 가정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차별의 발생과 영향력은 말더듬의 심한 정도, 직업의 종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들의 시장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마다 서로 다르다. 어떤 말더듬인들은 자신들은 고용 차별을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더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더듬인들은 사업, 법, 의학, 과학, 문학, 예능, 심지어 정치까지 포함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운을 잡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 차별은 계속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5년 동안 NSA의 지회장과 NSA의 지원 위원회(Advocacy Committee) 의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말더듬인들로부터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말더듬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편협한 관리자로부터의 괴롭힘이나 불리한 평가를 받아 고통받는 사람, 또는 말하기와 여러 사람을 다루는 관리직 또는 업무로의 진급을 거부당한 사람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나의 학업적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더듬 때문에 법률회사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짜를 받았을 때, 나의 법률직업에서 초기에 고용 차별의 괴로움을 느꼈었다.
우리가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는 우리의 유창성에 따라서 조건이 붙여져서는 안 된다. 말을 더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더듬을 받아들이고, 고용주들은 당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질적인 요구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라고 주장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말더듬인들을 거절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사용했었던 일반적인 핑계는 그 업무 조건은 "우수한 구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그 업무가 가끔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핑계의 원인이 되었었다. 고용주들은 말더듬인들(가장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이 그들의 비유창성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능력이 있고 종종 매우 효과적인 구두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말더듬 때문에 어떤 말하기나 전화 사용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들은 거대한 직업 시장으로부터, 특히 가장 바람직한 직업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말더듬을 숨기도록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 고용주들이 어떤 사람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써 유창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악순환을 만들어서 말더듬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말더듬으로 인한 차별에 대항할 때,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최선의 옹호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말더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들과 수치감으로 근절하기.
∙ 귀찮고 자멸적인 회피 행동들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말더듬을 나타내기.
∙ 고용주들 및 일반 대중들이 말더듬을 보다 더 수용하는 생각을 하도록 돕고, 과민이 어떻게 그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말더듬의 본질에 관하여 고용주들과 대중들을 교육하기. 발살바 가설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차별 행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법률상 구제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현재 장애앤 또는 무능력자에 대한 차별을 비합법으로 정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취업 고용 절차, 고용, 승진, 해직, 급료, 직업훈련, 그 밖의 고용 기간, 조건 및 특권 등에 관해서 장애(disability)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규이다. 이 법규는 현재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1973년 재활 법령(rehabilitation act)은 연방기관 혹은 연방의 예산(federal funds)을 받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들을 보호한다. 다른 고용주들은 여러 주의 법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다. 각 주의 법규(statute)는 주마다의 특정한 조건,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절차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나는 많은 말더듬인들이 "장애인(handicapped)" 혹은 "불능인(disabled)" 이라고 불리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물론, 우리는 말더듬이 하나의 핸디캡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의 목적은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차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더듬에 대해 공개적으로 "솔직해야" 된다. 가장 나쁜 실수로 실제로 당신의 직업 수행을 방해하는 당신 자신의 말더듬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것(말을 하지 않는 것, 전화를 회피하는 것 등과 같은)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말더듬 그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안 되더라도, 고용주가 당신을 해고하는 합법적인 구실을 줄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차별 사건들은 심지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조차도 보통 이기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 사건들이 아무렇게나 맡겨져서는 안 된다. 다른 불능(disability) 사건들에서처럼, 문제의 출발점(threshold question)은 개인의 말더듬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불능"으로 간주하는지 아닌지에 있다. 이러한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법률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말더듬은 너무나 복잡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 장애이기 때문에, 말더듬으로 인한 차별 사건들은 잠재적인 불행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충분하게 준비된 사건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 판결을 내려지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 뒤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에서도 판례로 남게 되어 모든 말더듬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말더듬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 및 오해를 판례로서 인정되도록 허락한다면, 수백만명의 말더듬인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비극을 남길 수도 있다.
[ 맺음말 ]
본서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혀 온 문제(말더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나 자신만의 방식을 설명하였다. 발살바 가설 및 발살바 조절의 도움으로, 나는 마침내 말더듬을 다루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해답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더듬은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해야 할 유일한 "해답"은 말을 더듬는 각 개인에 의해 찾아내어야 한다. 우리는 "말더듬이란 숲속에서 나와" 우리 자신의 길을 각각 찾아야 한다.
유창성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또한 유창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보아 왔던 것처럼, 완벽한 구어를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고 궁금적으로 자기-자멸적인(self-defeating)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게 유창한 지점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뇌의 신경로에 각인되어지면, 말더듬은 우리 여생에 걸쳐서 어떤 정도로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더듬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정도까지 말더듬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우리의 능력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정도까지 말더듬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하기 경험들을 이전의 어떠한 경험보다 훨씬 더 쉽고 더 즐거운 어떤 것으로 변화시킬 흥미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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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책 ⌜발살바 말더듬 치료⌟ 권도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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