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직장인 아빠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달 지급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한데로 29일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의 미만인 경우, 사업주(사장님)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는 사업주(사장님)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이 그저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언급없이 하루 이틀 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바로 휴직을 진행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지만, 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복직 후 본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물론 복귀 즉시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최소 2 Weeks notice >
저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4주 전, 실질적으로는 2주 전에 휴직을 하겠다고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주 중에 2주 동안은 연간 남아있는 연차(10일)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2주 먼저 휴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당시, 인수인계 기간을 2주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1주 동안에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남은 1주 동안은 친한 동기들과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인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최소 2주 전, 넉넉히 3주 전에는 사전보고를 하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육아휴직은 어떤 아빠가 가능할까요? >
모든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가능 자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또는"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 기준, 만 8세 막바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막바지인 타이밍에 육아휴직을 1년을 신청하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례를 들자면, 첫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마칠 쯤에 육아휴직(1년)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칠 쯤까지 육아휴직을 했었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받았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글에 얽매이면서 육아휴직이 불가능할까봐 회사 인사실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몇 번을 재확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그럼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복직을 권고하는 차원) 좀 더 쉽게 설명을 아래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략, 통상입금 ≒ 기본급 + 식대 ≒ 세전월급(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2) 만약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X 80% = 160만원(상한액 : 월 150만원 이므로) => 150만원/월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하므로
=> 150만원 X 25% = (37만 5천원) 이니까 150만원에서 37만 5천원을 제외한 112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까지는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2개월 내내 80%,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
1. 회사별로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다릅니다. 보통,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상사와 인사실에 통보를 한 뒤 "휴직계"를 작성하고 인사실에 제출합니다. 별도의 결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각사내규에 따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실 담당자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휴직을 시행 후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 때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깜빡하고 뛰어넘어갔다고 해도 지급받지 못할까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고 회사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둡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니, 코로나 이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접수를 권고하드라구요. 고용보험 웹사이트(https://www.ei.go.kr/ei/eih/pm/pl/retrievePl0100Info.do)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라든지 수정사항 여부에 관해 고용센터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접수가 되고 승인이 되면 해당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첫 달은 [인터넷 웹사이트(https://www.ei.go.kr/ei/eih/pm/pl/retrievePl0100Info.do)]에서 신청했고 두 번째 달부터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필수적으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휴직기간 | 통상임금의 100% | ||
아빠 | 엄마 | 아빠 | 엄마 |
3개월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2개월 | 2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1개월 | 1개월 | 100만원 | 100만원 |
기존의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까지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둘이 모두 휴직한다면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된 기간동안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75%를 먼저 받고 나머지 25%를 복직후 6개월 이후에 받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2.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이 제도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1년간) 운영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까지 상향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먼저 휴직하고 엄마가 나중에 휴직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부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참고사항 >
1.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19조 제4항 전문).
4. 육아휴직 기간 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일 때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
1.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육아휴직이 보편적인 교직사회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승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육아휴직의 필수화 제도, 육아모임을 통한 시선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여성 배우자보다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여성 배우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부부에게 더 이익이므로,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 남성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기피입니다.
육아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서 육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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