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정보 ] 2022년 남성 "육아휴직"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직장인 아빠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달 지급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한데로 29일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의 미만인 경우, 사업주(사장님)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는 사업주(사장님)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이 그저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언급없이 하루 이틀 전에 육아휴직.. 더보기 이전 1 다음